[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죄 위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내란특검법)에 관한 재의 건과 기타 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 건을 표결,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김여사특검법도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앞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여사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재발의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안에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해 재발의 하겠다. 설 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오자, 윤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이외에도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도 부결됐다.이들 6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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