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8일 죽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6-1번지 일원(114,999㎡)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의 절차 및 정비계획 등을 안내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달 24일까지 관계 서류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 내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주민설명회 이후 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각종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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