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대구달서우체국 직원 A씨와 B씨는 지난 2일 대출사기를 빙자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 C씨는 대구달서우체국을 방문해 부모님 병원비 결제를 목적으로 본인의 요구불 계좌에서 1500만원을 찾으려고 했다. 직원들은 병원비 결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더 안전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으나 C씨는 직장을 다니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 없다며 계속 현금을 요청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직원 A씨와 B씨는 요즘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가 많아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을 찾을 시 경찰 입회하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현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 금융사고 예방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다.   경찰 출동 후 여러 정황 및 문자를 확인한 결과 현대 캐피탈 단기채권팀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돼 즉시 전산으로 지급정지 등록을 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직원 A씨와 B씨는 “고액 출금을 할 경우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를 받고 의심 거래 징후 시에는 신속한 신고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시로 받은 것이 고객 자산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동락 대구달서우체국 총괄국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 결과를 교훈 삼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공유로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선도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구달서우체국은 주기적인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은 거래 중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고객을 안심시켜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역량이 강화됐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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