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청장 김응수)은 지난 8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및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2025년 1월 31일까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며, 2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납부할 경우에는 2025년도 상반기분에 한해서만 1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조학래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240-7164, 7166) 및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270-6163, 61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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