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로, 2025년에 연납 공제율이 3%로 감소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5%(1월 납부 시 실제 연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남구청은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세자가 바로 납부할 수가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 혹은 남구청 세무과(☎270–6241),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와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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