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 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 ~ 만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 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동국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과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