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앞으로 행정청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은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기간을 정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이의신청은 행정청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제도다.이전까지는 이의신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새 시행령으로 이제는 이의신청 사항에서 누락이나 오류 등 문제가 생겨도 보완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서 제외해 국민 권익보호 실효성을 높였다.아울러 인허가 의제(擬制)와 관련해 `변경`이 아닌 `취소`도 통보가 이뤄지도록 했다.이전에는 주된 인허가가 변경될 경우에만 담당 인허가 행정청이 다른 관련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었다.인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또 국민 안전을 위해 즉시강제 고지 방법이 개선된다.이전에는 즉시강제 시 이유와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재산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사후 공고가 가능하다.즉시강제는 화재진압 출동 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등 긴급한 필요에 따라 행정권을 강제로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