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출산 가정당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경산시는 지난해까지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원 이하로 지원해 왔으나,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어 올해 출생아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0시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출생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금액인 최대 50만원이 유지된다.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 관련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경산시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고위험 임신 확률이 높아지는 출산 연령 증가에 따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최대 50만원의 의료비 지원이 추가됐으며, 출산 가정에는 15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박스도 제공된다.   더불어 지역 내 거주 중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는 농수산물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소 쇼핑몰 5만원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출산을 장려하고,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경산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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