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2025년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지역 내 2024년 임금체불 현황은 체불액 440억원, 피해근로자 6081명으로 전년 대비 24억원(5.8%)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설 명절 전 3주간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 체불예방 및 청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설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를 개설·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대구서부지청 관할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 고액 또는 집단 체불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 등을 지도한다. 특히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명시적 출석거부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불응시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 및 집행한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생계안정을 위해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 단축해운영하고,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대지급금 요건 신속 검토 등 즉시 확인서 발급 등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