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월 6~24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운영계획은 대구청내에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하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윤수경 청장은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 전에 체불임금 청산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