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성 강화 및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신청대상자는 경북도에 주소가 돼 있거나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또는 3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대상주택은 지역 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올해부터는 저출생 대책의 방안으로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을 기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1월 1일 이후 출생(임신포함) 자녀 수에 따라 추가이자지원금리를 △1자녀 2.0% △2자녀 3.5% △3자녀이상 4.0%로 상향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만7세 이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2025년 이후 대출신청자의 경우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사업확대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이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