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는 지난해 4~12월까지 토양오염 사전 예방과 오염된 토양을 정화·복원하는 등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오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했다.조사는 올해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 지역, 폐기물처리와 재활용 관련 지역 등 16개 오염원 지역의 245개 지점을 대상으로 했다.조사 지점과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심토에 대해 토양산도(pH)를 포함한 유류, 유해화학물질과 유해 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245개 대상지점 중 폐기물처리와 재활용 관련 지역 5개 지점(경주시2, 안동시1, 구미시1, 청송군1)과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1개 지점(구미시)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초과 5개 지점 중 2개 지점에서 비소(As)가 92.59mg/kg, 76.56mg/kg으로 기준(50mg/kg)을 초과했고, 다른 2개 지점에서 아연(Zn)이 771.4mg/kg, 1,420.3mg/kg(표토)과 996.9mg/kg(심토)으로 기준(600mg/kg)을 초과했으며, 또 다른 1개 지점에는 아연(Zn)이 기준(2,000mg/kg)을 초과한 2,840.3mg/kg으로 조사됐다.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 1곳에서는 납(Pb)이 2840.3mg/kg으로 기준(700mg/kg)을 초과했다.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중금속, 불소)와 40%(그 밖의 오염물질)를 초과한 지점은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을 위해 다음 연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다시 조사해야 한다.2025년 실태조사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와 40%를 초과한 9개 지점(비소(As) 2지점, 아연(Zn) 4지점,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지점))은 지침에 따라 재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해당 시군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화책임자가 토양정밀조사와 오염된 토양을 정화 또는 복원하는 등 행정 조치를 수행토록 했다.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시행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토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