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한 신축주택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부여 방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는 건축주가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 관련 공부를 검토해서 부여하는 제도이다.이를 통해 당초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시간 단축으로 건축주가 직접 방문이나 정부24를 통해 준공을 신청한 후 건물번호를 쉽게 부여를 받을 수 있다.군은 1월 착공신고 한 신축주택부터 신청과 방문 없이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하는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정규하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 종전과 같이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등 민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