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소방서는 지난 27일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 칠곡군에서 발생한 음식점 화재는 총 17건으로 화재 원인은 부주의(12건)가 가장 높았으며, 전기적(2건), 원인미상(2건), 기타(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화재는 음식물 조리 중 불씨가 후드·덕트, 벽체에 눌러 붙은 기름때에 착화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후드·덕트에 불이 붙으면 외부에서는 식별이 어려워 초기 진화가 어렵고 쌓인 기름때에 의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음식점 주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기 덕트는 0.5㎜ 이상 두께의 강판 등 불연재로 설치 △후드·덕트, 벽체에 붙은 기름찌꺼기 청소 △기름 제거에 용이한 필터 설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K급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음식점은 환경 특성상 작은 부주의도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K급 소화기 비치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