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회 AI 포럼의 이인선 대표의원(국민의힘)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기술발전 수준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전세계는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산업과 사회적 분야에 걸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체가 돼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 원칙을 토대로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과 확산 조치를 명시하였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호를 중요한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정의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정책센터와 안전연구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전문인력유치 및 국제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인선 의원은 “인공지능은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기본법 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진흥하는 동시에 윤리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국민과 산업,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AI 포럼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알린 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여·야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