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소방서는 지난 26일 화재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봉화읍 내성리 봉화정미소 앞 교차로에서 4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는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와하고 화재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위한 추진됐으며, 단속 항목은 운반자와 운송자자격 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 상태 등이다.또한, 지정 수량 초과 적재 여부,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상태와 시험 실시 여부, 위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과 법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관련법은 운반 기준과 미 안전교육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동탱크저장소 미점검, 저장취급위반은 500만원 이하과태료,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운송을 제한된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은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관리가 필요하는 만큼 업체와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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