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근로자가 공구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업체와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A사 공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C씨가 압축성형기에서 튕겨나온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한달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지난해 2월 A사와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수사 당국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상시근로자 980명 규모인 A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으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소된지 약 2년 만인 지난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사와 대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수공구가 끼어들어가 튕겨나오는 경우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또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사 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같은 법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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