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이른다.사업은 △단지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업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등 총사업비 80%내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대표자가 내년 1월 17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군은 종합 민원실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신청접수 완료 후 현지실사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지와 보조 금액을 확정해 내년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정규하 실장은 "이번 소규모 공공 주택 지원 사업은 군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만큼 노후 시설 교체를 지원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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