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시의회는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본 조례안은 안동시장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경우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위탁ㆍ대행의 범위, 관리 기준, 비용 부담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무 적정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위탁ㆍ대행 종료 후 실적보고 및 정산 규정 △위탁 사무의 재위탁 제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긴급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탁ㆍ대행 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희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동시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