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주택(9220건)뿐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한 토지(3649건), 오피스텔(889건)도 포함했다.
이상거래는 총 557건(주택 419건, 토지 114건, 오피스텔 24건)을 확인했다. 이 중 282건(50.6%)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 △무자격 임대업 15건 △편법증여 1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7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60건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미신고 자금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차용증 없이 매수인에게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을 매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비롯해 외국인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의무 지정·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9만5058가구로, 이 중 중국인 비중은 55.5%(5만 2798가구)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