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국힘,가선거구)의원이 제2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기중에 발의한 봉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단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조직됐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군 재향경우회의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목적으로 한 제1~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이어서 안 제4조~제5조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7조는 보조금 반환 및 준용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재향경우회의 지원과 관련해 상정한 조례안이 정례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승훈 의원은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 의정에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한편, 이승훈 의원의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가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봉사활동 등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회원과 지역사회에서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