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 기자]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배태숙(비례대표)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구의회의 징계 수위가 19일 `제명`으로 가결됐다.중구의회는 이날 302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 의장의 징계안을 상정해 제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