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지난해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 비율은 전체의 6.7%였다.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 대비 1.5%(32만명) 증가했다.이 중 결정세액이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를 차지했다.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총급여액은 119만원 올랐지만, 결정세액은 6만원 줄었다.특히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전체 신고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4%에서 2020년 4.7%, 2021년 5.6%, 2022년 6.4%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을 총급여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가 945만2000명(45.3%)로 가장 많았다.이어 `3000만~5000만 이하`가 540만3000명(25.9%), `5000만~1억원 이하`가 460만4000명(22.1%)으로 각각 집계됐다.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등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원)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이었다.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42만2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60.1%)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세 이상(31.9%)과 30세 이상(7.0%)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