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교제 시부터 혼인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여 한 혼인에 대해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배우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의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B씨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는 등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하였는데, 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B씨의 이름,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심지어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A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끼치고 A씨의 임신기간 중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 및 동거하는 동안 B씨의 이름, 생일, 직업, 부모 여부,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가 단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B씨는 "자녀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결과 친자로 확인됐다.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