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ㆍ사진)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함으로써 모범 사업주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이들의 공공부문 진출을 돕고,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북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업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이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11월말 기준 국내에는 3만139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며, 이 중 1120명이 경북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