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비례ㆍ사진)은 16일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자 발의됐다.제정 조례안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기관, 위탁료 △관리비 등 지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보험 가입 △이용료, 이용료 감면 △이용 제한 △지도·감독 △준용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박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농어촌지역 개발이 촉진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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