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 사진)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역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을 규정했다.   검역병해충이란 해외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돼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서, 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붉은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687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상금액도 약 2천억에 달했다.    경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검역병해충 피해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창욱 도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 여름에는 김천에서 토마토뿔나방까지 발견되며, 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검역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코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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