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지난 4일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상가·주택밀집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 가중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차고지의 부족과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있다는 이유로 차주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밤 12시~오전 4시)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된 차량은 사용본거지를 파악해 지역 내 차량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처분 또는 10~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지역 차량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 및 증거자료를 송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과 주택가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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