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 시신을 화장 후 유골을 분골해 산·바다·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1월부터 합법화되면서 봉안시설의 포화 상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다만 환경오염이나 사유지 침범, `추모 공간` 마련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분장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합법화된다. 기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다. 관련 법이 없어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며, 자연장에 포함되지 못했다.그러나 법 개정으로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도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에 포함됐다.최근 화장이 보편적인 장례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산분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2001년만 하더라도 국내 화장률은 38.5%(9만3493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91.7%(34만2128명)로 크게 늘었다. 사망자 수도 2020년 31만명에서 2070명 70만명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봉안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산분장은 별도의 봉안시설이 불필요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납골당(봉안당) 유지·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바다나 강에 화장한 분골을 뿌릴 경우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2년 골분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 해역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 내렸다.국토부는 당시 구체적으로 △해안에서 5㎞ 떨어진 곳에서 유골을 뿌릴 것 △다른 어선의 피해가 없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할 것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릴 것 △유골 외 다른 물건(유골함, 유품 등)을 버리지 말 것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게다가 산분장을 할 수 있는 특정 장소를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사유지에 화장한 분골을 뿌리게 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인을 추모할 공간이 없어 아쉬움을 해결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모 공간을 원하는 유족이라면 보통 봉안당에 분골을 안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산분장을 택한 경우 추모 공간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유족도 있기 마련이다.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산분장은) 고인을 추모하고자 할 때 흔적을 찾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며 "고인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상징이나 표식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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