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제왕절개 분만건수는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전체 분만건수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은 약 8만1000건, 제왕절개는 약 14만6000건으로 집계됐다.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 등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무료화한다.이밖에 요양기관 현황신고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등을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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