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포항시 남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납부대상이며 하반기(7월~12월)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1, 3, 6, 9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화물, 승합, 경차 등 지난 6월에 일괄부과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CD/ATM(현금 자동입출금기) △ARS(142211)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후에는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고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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