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지난달 22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차를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성능 평가 관련 규정을 두게 돼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수소자동차 , 수소건설기계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 평가 근거 규정이 없으며, 현행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시 설치 계획의 승인 , 인허가 등의 의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만 규정돼 있어 그 이후에는 수소충전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 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하고 ,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평가를 받을 때는 해당 자동차 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 분의 5 이내 (10억원 한도 )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의 승인과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삭제해 수소충전소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김위상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평가를 받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며, “수소충전소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저공해차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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