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 사진)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방치 농업기계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경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는 무단 방치된 폐농기계로 작업안전에 위험증대와 녹물·폐유 등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통해 폐농기계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등과의 연계사업 △방치 농기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시군,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전국 농가 폐농기계 수는(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1만 4400여 대로 향후 농업기계의 노후화에 따라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충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돼 있는 농업기계 문제는 농업기계화 촉진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방치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처리가 돼 농촌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27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1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