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잃었다.대법원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또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김천시장 보궐선거는 다음해 4월 2일 치러지게 된다.김 시장의 대법원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렸다.강모(70대)씨는 "추석 명절에 관행처럼 돌린 선물을 유독 김 시장에게만 죄를 묻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지역을 위해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박모(30대)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선물을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시장직을 더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단체장들이 아직도 선거에서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태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