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에서 5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또 단독으로 7천만원을 사용하고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윤 구청장과 A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라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