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3천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A씨에 대해 지난 2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임금 등이 즉시 청산됐다고 밝혔다.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전기공사 등을 수급받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많은 상가와 오피스텔 임대료 수익 등을 통해 1000억원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근태 불량’ 등을 핑계로 임금을 그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858건에 이르고, A씨는 현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A씨는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3천여 만원을 즉시 청산하고, 그 외 전국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도 일부 청산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청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수경 대구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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