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L씨를 지난 21일 오후 8시께 문경시 거주지 인근에서 체포해 당일 밤샘 조사로 임금 전액을 지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24일 영주지청에 따르면 L씨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951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영주지청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 불응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영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주일간 L씨 동선을 살피면서 근로감독관이 거주지 주변에 잠복, 지난 21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터라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체포 당일 밤샘 조사로 익일 새벽 신고인 7명의 임금 전액을 계좌입금 지급토록 조치했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그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필요시 체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