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관에게 폭언하며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60대, 남)에 대해 지난 22일 가석방 결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A씨는 전과 32범으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아 복역하던 중, 지난 9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됐고, 가석방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출소 후 3달이 채 안 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5회에 걸쳐 위반했고,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왜 사생활을 간섭하느냐, 교도소에 갈련다’라며 욕설과 폭언을 서슴없이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 A씨를 구인해 대구구치소에 유치했고,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A씨는 가석방 잔형기인 징역 3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박동철 과장은 “가석방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하고 사회복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가석방 취소 등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