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요청`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정보공개신청은 채 해병의 대대장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했으며, 지난 19일 대법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수사심의위 정보공개 확정` 판결을 근거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며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공개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