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1일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씨를 깨운 뒤 "10억원을 달라"고 말하며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를 말리던 여동생 C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그는 B씨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다.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죄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도구, 방법 등을 보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감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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