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19일 상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 총괄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도급사업장 기준 중대재해 이행점검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현장점검에서는 기계·기구 방호장치의 설치여부, 안전난간의 적정성 여부, 보호구 지급·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수 안전재난실장은 “상주시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시설 등 도급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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