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14일부터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변화하는 주‧정차에 대한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이상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종전 불법주정차 신고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인도나 △교차로 △버스승강장 △건널목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총 7곳이 신고 대상이다.개선되는 사항으로 인도 주차는 신고 가능 시간 제한없이 야간보행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횟수 제한도 폐지된다.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5조 5항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불법주정차 적발시 벌칙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구역의 과태료는 4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구역의 3배인 1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김주수 군수는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안전을 위해 운전자와 군민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는 4831건 가운데‘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건수는 607건으로 12.5%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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