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주택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30대) 등 2명, 종업원 여성, 성 매수 남성 등 7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부터 대구 남구와 수성구에 있는 상가건물에 임차해 들어가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다.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으며, 범죄 수익금 3억5천만원을 추징 보전했다.A씨 등 2명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았고 이 업소를 처음 방문할 경우 성 매수 남성의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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