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에서 올해 들어서만 음주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가 41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회 이상 재범자가 623명에 이른다.경북경찰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음주 운전 집계 현황을 공개하며 다가오는 연말연시 음주 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