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장기간 무단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가 다시 소년원에 수용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이 인정된 A군(18세)에 대한 임시퇴원 취소 신청이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2023년 8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후에 2024년 9월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부과받았으나, 주거지를 이탈해 불량교우와 어울려 모텔에서 생활하고, 보호자의 지도를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장을 발부받고 소재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해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하게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년원 임시퇴원자 등 재범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와 지도감독을 통해 사전에 재비행을 차단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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