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췌장 일부가 손상돼 합병증까지 왔다"며 "하지만 합의금과 치료비 9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자녀 4명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A씨는 딸 C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를 갔다.C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깨어난 C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대구로 간 C양을 뒤쫓아온 A 씨는 술을 마신 후 B 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