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눈썹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신사 A씨(24·여)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문신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침은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 위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많은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시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1인당 14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419차례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 총 5천여 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원심 재판부는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이미 문화로 정착했다"고 주장하는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하게 됐고, A씨가 이를 받아들였다.원심 재판부는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눈썹 문신에 사용되는 제품이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염료 성분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