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13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4월 안 씨를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가 지난 2014년 안 씨가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2021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사실을 파악한 후 내정을 취소했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채용 재공고를 통해 작가 노중기씨를 신임 대구미술관장에 임용했다.그러자 안 씨는 "사전에 명시나 고지없이 추상적인 사유로 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공고에 따라 채용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안씨는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