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환경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에 한 해 올해 4천만원(자부담 10% 포함)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22. 5. 3.)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2025. 6. 30.까지 부착완료)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사업자는 보조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데이터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 전송하고 전송 데이터를 통해 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미가동 사업장 적발이 용이해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정법령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 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사업장 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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