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고원학)은 12일 올해 8월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183명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의 상속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알지 못해 미신고하여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와 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상속 안내문을 받은 상속인께서는 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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